[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유플러스와 KT 관련 3개와 2개의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도 나타났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용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 경쟁, 품질 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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