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는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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