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 지자체 차고지확보율 10%미만이 대부분

정치일반 / 송하훈 기자 / 2019-10-16 13:29:56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경남은 43.3%, 서울은 34.6% 지자체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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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고지를 증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운송사업자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지만,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 받는 등 불・탈법 사례까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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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주차면수 확보 및 화물차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대수 46만7,165대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차고지 설치대상이 아닌 차량을 제외한, 차고지 설치대상 34만406대 중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고작 평균 11% 정도인 3만7,83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확보한 주차면수가 차고지 설치대상 차량의 10% 미만인 곳이 부산(7.7%), 인천(4.6%), 광주(6.6%), 대전(2.8%), 울산(5.4%), 세종(0%), 경기(3.2%), 강원(9.3%), 충북(0.6%), 충남(1.4%), 경북(0.7%) 등 대부분이며, 가장 높은 비율은 경남(43.3%), 서울(34.6%), 제주 (21.2%), 전남(12.9%) 순이다.


차고지 설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영리활동을 위해 사업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송사업자를 위해 차고지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천문학적인 유가보조금 마저 지급할 정도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무조건 운송사업자에게만 지정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또한 사실이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일부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주택가 주차문제를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 확보의무를 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주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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