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분석 결과…'안전성조사' 제대로 안해

정치일반 / 송하훈 기자 / 2019-12-02 11:51:19
권칠승 의원,'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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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성병)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같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특히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하도록 해 해당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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