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팔면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건설/부동산 / 송하훈 기자 / 2020-01-05 17:10:2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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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속하는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과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0~2%), 중견기업(8~15%), 중소기업(25%)보다 최대 15배 높다.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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