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열람하면서 보고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파일 중에는 개인신상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정책이나 정무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국정원 직무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직무를 남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132명의 정보를 536차례에 걸쳐 열람할 정도로 규모가 방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과 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에 해당여부 등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협력단에서 정보관(5급)으로 재직한 A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대공이나 방첩, 대테러 등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직무범위로 정한 국가정보원법에 위반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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