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도 뽑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 5월 9일 142명의 서명을 받아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전국민경선제란 조직선거 금품살포 등 정당선거의 부정행위와 정당의 절대 권력자 1인 독주의 잘못된 선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후보를 직접 뽑는 제도다.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의 부작용을 없애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정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100% 국민 경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의 역선택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상대하기 쉽거나 흠결이 있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 교란행위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후보를 선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로 나오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기계장치를 이용해 투표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한나라당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 당일 8000여명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현장 투표는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실시된 바 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토요일에 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 경선을 하도록 했다.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2년 3월3일 토요일이 된다.
나 의원은 개정 이유에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가선진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참여와 개방을 통한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완전국민경선제는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공천제도 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호연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성헌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등 142명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6일, 20일,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 논의됐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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