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서울행정법원에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결정을 취소하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청소년유해매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노랫말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큐프엔터테인먼트는나 "노랫말 중 술과 관련된 부분은 한문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음주를 자제하자는 의미이지 권장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그룹 'SM 더 발라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싱글 '너무 그리워'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싱글 수록곡 중 '내일은…'의 노랫말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에 관한 문구가 포함됐다는 게 이유다.
SM은 "술의 제조법이나 효능에 대한 표현은 없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을 뿐인데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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