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조기 위암(胃癌)의 첨단 치료법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개술(ESD)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수가(酬價)를 무리하게 낮췄다. 그 결과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조기 위암환자들을 상대로 시술 거부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략 240만~250만원선이던 시술 비용을 행위료 21만원·치료재료비 9만5000원 등 30여만원으로 대폭 깎아내렸다. 병원들은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비용으로는 시술할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해 ESD로 위암 수술을 받는 환자 2000~2500명이 피해자가 됐다. 두서너 달 이상씩 수술을 기다렸던 환자들은 막상 자기 차례가 돌아와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서에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복지부가 ESD 고시 강행에 앞서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방기한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보건 당국은 국민 의료비를 낮춘 답시고 내시경 시술 허가 범위를 2㎝ 미만의 조기 위암에 국한했다. 위암 환자 상당수는 3~4㎝짜리 암덩어리를 ESD로 절제해 왔다. 이런 환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복강경이나 개복수술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ESD 대신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치료비도 400~500만원 선이어서 오히려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복지부는 식도와 대장의 조기암에 대해서는 내시경 시술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암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제거가 치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복지부가 모를 리 없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한다는 목표에 짜맞추다보니 오히려 조기 암 치료의 걸림돌이 되는 한심한 현상을 낳고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