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구속영장 청구

법원 / 배정전 / 2011-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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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단일화에 응해준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에게 올해 2~4월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오간 돈이 거액인 점, 곽 교육감 측이 말을 짜맞춘 정황, 앞서 구속된 박명기 교수와의 형평성, 내년 총선과 대선 선거사범 처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55)을 통해 수사팀의 구속수사 의견을 보고받은 한상대 검찰총장(52)은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 측과 실무선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물증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곽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 곽 교육감은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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