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비싼 이유 있었네"…정비조합 담합 적발

기업일반 / 뉴시스 제공 / 2011-09-08 1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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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법적 한도 최고 수준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사와 계약토록 담합을 주도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2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울산정비조합)과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광주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중 최고 금액(2만4252원)을 제시하도록 담합했다.

특히 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이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광주정비조합의 경우에도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해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보했다.

조합은 회원사들의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토록 하거나 계약금액 인상률(10%)을 결정해 통보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고 27.0%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과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가 공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은 2만1553원~2만4252원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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