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피해, 집단소송 잇따를듯

사회일반 / 배정전 / 2011-09-16 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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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15일 발생한 단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각종 유무형의 피해 등을 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보상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예비전력이 100kW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순환 단전을 실시한데다 예고 없이 전기를 끊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던 만큼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이 어둠에 빠지는 ‘블랙 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단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특히 고장이나 사고가 아닌 30분 단계적 순환 정전 조치를 취한 만큼 ‘전력 관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또 49조 1항은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때는 면책 권한이 주어진다.
한전의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전기공급약관 49조 2항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에 내는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돼 금액이 많지 않다.

일반 가정 전기요금이 월 평균 4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5시간 정전피해를 입었다면 가구당 피해보상액이 800원에 그친다. 물론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보상금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참고할 사례가 없다”면서 “단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는 모두 기업들과 약속을 맺은 사항이어서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정전을 이유로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 26건 가운데 한전이 패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한전의 과실은 10%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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