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현금과 외화 등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데다 이후 핵심증인인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야당으로부터 '표적수사' '야권탄압'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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