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대에 큰 폭으로 할인하고 주말에는 할증해 11월 하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현재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운행되는 1~3종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20% 할인된다.
주말의 경우에는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으로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말 통행수단 중승용·승합차 이용률이 주중보다 12.5% 높은 49.7%로 전체 통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할증이 적용 되지 않는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는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그간 거리비례제가 적용됐던 철도운임의 경우 KTX는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일반열차의 경우 선로최고속도에 따라 할인·할증폭을 달리해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TX는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를 A등급으로 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해 할증율을 동결했다.
등급간 가격차이는 서울~부산은 400원, 서울~대전은 100원 수준이다.
일반열차의 경우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운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21㎞이상이면 A등급으로 구분하고 운임을 1.1% 할증, 시속 91~120㎞이면 B등급으로 1% 할인, 시속 90㎞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할 계획이다.
운임차별화를 적용한 결과 A등급은 경부, 호남선이며 B등급은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중앙선 등이다. C등급은 태백, 영동, 경북선 등이었다.
철도운임 전체평균 인상률은 2.93%이며 KTX는 3.3%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새마을과 무궁화는 각각 2.2%, 2%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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