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도청의혹' 한선교-KBS기자 무혐의 결론

법원 / 뉴시스 / 2011-11-02 1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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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실 도청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33)기자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도청 내용이 한 의원에게 어떤 경로 전달됐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 의원과 장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내용을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회의 당시 사용했던 녹음기와 노트북 등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내부인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장 기자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7월 장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분석했지만 모두 사건 당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 기자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한 의원이 회의 내용을 입수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한 의원측 보좌관과 비서관, 장 기자의 선임기자 3명 등에 대한 통신내역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은 모두 연루 사실을 부인했고, 한 의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술에 취해 분실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한 의원 측은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문건 전달 과정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KBS 관계자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려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파일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 건넨 전달경로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도청문건인지 알고 읽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두 사람 모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6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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