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타당성 조사한다

사회일반 / 배정전 / 2011-11-09 10:15:27
조합설립 안된 70여곳 대상… 사업 추진여부 주민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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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모습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시는 8일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구별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타당성 뉴타운 조사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이를 통해 뉴타운 지구로 이미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이 다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비 11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제출했다”며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별도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같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 구역은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구역(균형개발촉진지구 포함) 240여곳 중 아직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곳이다. 약 30%인 70여곳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은 추가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일정 사업단계 이상의 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과 각 자치구가 우편을 보내 먼저 찬반 의견을 파악한 뒤 반대 의견이 많은 지구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뉴타운 지구 전반에 대한 가구별 비용부담 내역을 조사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현행대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개발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개발 중단으로 갈 것인지를 각 지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자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자문위원 중 한 명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까지 다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고 이후의 사업진행 단계에 있는 구역이라도 소송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은 추가로 조사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조사비용으로 11억원가량을 계획했으나 자문회의에서 50억원을 요구하자 다시 20억원까지 비용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 밖에 기존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 일정기간 내 추진위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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