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불법모금 의혹 수사 본격화

법원 / 배정전 / 2011-11-10 0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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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검찰이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불법모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법률을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를 9일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13일 "아름다운재단이 10년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기부금 액수를 신고한 것은 단 세 차례 분"이라며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억 미만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소장 접수 후 이사건을 곧장 현 수사팀에 배정했지만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배당만 했을 뿐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다"며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룬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아름다운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모든 금전 출납과 재정·재산 현황 및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개된 자료가 별다른 탈법·불법이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공인된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은 물론, 재단 또는 시청 앞에 거적을 깔고라도 석고대죄를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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