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법원 / 배정전 / 2011-11-24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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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가성 입증 부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차관은 문관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그럽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 입증의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을 제공받은 것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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