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효과는?'

사회 / 김광용 / 2012-06-07 16:55:28
"사전피임 소홀 가능성" vs "불필요한 낙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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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양천구 목동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 및 향후계획'에 사후긴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포함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과학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 작업의 대상은 국내 허가된 모든 완제의약품 총 3만9254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주사제, 마약, 비타민제 등 전문·일반 분류가 명확한 3만785개 품목과 수출용의약품·임상시험용의약품 등 1590개 품목은 분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6879품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품은 사전피임약를 포함해 모두 237개 품목이다.

긴급피임제를 비롯해 21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전문에서 전문·일반 동시분류가 40개, 일반에서 동시분류가 1개 등이다.

특히 이중 일반의약품 전환을 놓고 종교계와 이견을 보였던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고 알려진 사후긴급피임약을 오히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전 피임제의 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상담이나 정기적 검진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식약청은 분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약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 등 의약선진국 8개국에서도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후긴급피임약 역시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 중 하나로 계획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거나, 성폭력 등 원하지 않은 성교로 인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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