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대비했을 때 이번 제재 수위는 '철퇴'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 할당해 공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의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꼼수'를 부린 것도 적발됐다.
반면 반품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부담 전가 행위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일라고 전망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