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용 반팔티셔츠의 품질과 기능성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브랜드의 제품이 광고와 실제 기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레'의 경우 기능성 원사인 Y1원사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사용한 원사는 일반 원사였으며, '레드페이스'도 실제 사용한 원단이 광고한 원단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노스페이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50+`라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는 이에 못미쳤다. 에코로바와 라푸마는 `자외선(UV) 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돼 있으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섬유 혼용률도 실제와 표시에 차이가 있었다. '밀레', '투스카로라', '칸투칸' 3개 제품은 라벨의 섬유 혼용률과 실제 섬유 혼용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는 겉감이 '폴리에스터 91%, 폴리우레탄 9%'라고 표시돼있으나 시험결과 폴리에스터 100%로 조사됐다.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모든 제품이 KC안전기준상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레드페이스(1.7%), 밀레(23.55%)에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아동용 섬유제품은 0.1% 이하로 안전기준이 정해져있으나 성인 의류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 광고를 믿고 합리적으로 기능성 의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표시 광고를 위반한 제품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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