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사업 사실상 백지화

경제 / 김광용 / 2013-09-06 17:03:48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용산구 한강로와 서부이촌동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56만여㎡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오는 12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이날 오후 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토지(3만1726㎡)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가진 토지는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도시개발법 11조)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한다.

코레일이 이번에 돌려준 1조197억원어치 땅(3만1726㎡)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드림허브는 사업 부지의 59.6%만 확보한 상태가 되면서 용산 개발 사업권을 자동으로 잃는다. 현행법상 사업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권이나 인허가 효력이 없어진다. 111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 내용 등을 포함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1주일 안팎 걸린다.

이번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거주민 보호를 위해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2007년 8월)에 지정하였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될 예정이다.

구역이 해제되면 용산 사업 발표 후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돼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는 앞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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