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 수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보조사업을 관리할 기구가 없고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선정 집행돼 재정누수 및 부적정 수급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은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를 설치하고,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하고 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10)도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신고시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높이고, 20억원 이내 보상금 제도 도입, 내부고발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 선정은 대폭 깐깐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1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고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일원화(권익위)와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은 올해 안에 완료하고, 보조금법령 개정,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등은 오는 2015년 중에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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