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2시께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이근수 부장검사)는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조현아를 상대로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연대 고발장에서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사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대한항공 이름을 '한진공항'등으로 바꾸고 태극 무늬 로고도 못쓰게 해야한다는 청원이 빗발쳤다. 현재 이러한 청원에는 17일까지 약 2천 명이 서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의한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외국에도 보도돼 국제적 망신이 된 만큼 대한항공이 회사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 매체는 정부가 현재 대한항공 사명에서 '대한'을 떼도록 하는 방안을 겁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사명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바꿀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사명 변경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대한항공은 민간 회사로 정부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이름을 바꿔라 말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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