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수자원공사, 자회사 부당지원 철퇴

경제 / 소태영 / 2015-01-05 17:08:43
"하청업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발주 공기업들과 거래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측은 40여개 대형 건설사들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하청구조 특성상 그 여파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까지 더 크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발주자-원사업자-하청업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공기업 발주자들의 이러한 부당한 감액행위는 하청업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LH는 또 2010년~2013년 23개 공사의 시공업체와 설계변경 단가 협의를 거쳐 놓고도 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에서 공사비를 낮추는 등 23억1300만원을 감액한 혐의도 받고 있다.

LH는 아울러 같은 시기 설계변경 과정에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 간접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 대신 자사 기준을 적용해 25억8200만원을 낮춘 혐의도 포함됐다.

수공 역시 2008년~2014년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일정비율을 뺀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차로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금까지 한전 등 6개 공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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