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月 세금폭탄에 정치권 '안절부절'..대책은?

경제 / 소태영 / 2015-01-19 17:50:54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연말.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내야할 세금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떠들썩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향한 직장인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여권은 당혹감이 역력하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증세 논란을 부추길 전망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봉 5500만원이라도 해도 미혼직장인의 경우 세금이 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돈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명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리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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