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서 3년 실형…법정구속

법원 / 소태영 / 2015-02-09 16:36:49
재판부 “국정원 기능·조직,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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