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메르스 확산 사태가 점점 확산되면서 격리자가 4000명이 육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가격리 대상자도 예정된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자택 허용을 응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안준호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메르스 위기 경보가 주위단계이고 지역사회 감염이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한다"며 "자택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택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지난 9일부터 보건당국에 협조를 구해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와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3만명의 명당을 두고 상호대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수험생들의 안정을 위해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들은 12일 오후 8시까지 시로 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자택격리자와 능동감시자들은 시청을 별도 시험을 신청하면서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는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시험 당일 수험생의 집으로 간호사 1명과 감독관 2명, 경찰 1명 등 총 4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 인원은 N95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을 착용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한다.
안 원장은 "보통 30명이 한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파견되는 감독관은 두명 정도인데 격리자나 능동감시자들을 대상으로 네 명의 감독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원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험생들은 "1점으로 갈리는 시험인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3항에 따르면 시험장소 등 미리 공고된 시험관련 내용을 변경할 때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시험 3일 전에 자택 응시가 가능하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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