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체계 개선 소위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해야”

국회·정당 / 전성진 / 2015-06-22 17:22:00
“군사재판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 제기…전문성도 떨어져”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는 22일 최근 잦은 논란을 빚었던 군사법원제도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다.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과 정성호 의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은 엄격한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법원과 다르다. 소속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문제되는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 전 보도와 같이 방위사업 비리사건에서 구속된 현역장교 5명 중 4명이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는데 같은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구속된 민간인들은 한 명도 석방된 예가 없었던 것에서도 군사재판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간법원과 달리 군사법원은 지도를 담당할 역량을 갖춘 선임 군판사가 없고 군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등이 순환보직 형태로 인사가 이뤄진다”면서 “그래서 판관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법원에 비해 상고심 파기환송율이 훨씬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시나 계엄 하에서는 전시관계법령에 의해 평시와는 전혀 다른 편제의 군사법원이 구성되므로 전시 등을 염두에 두고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세계적으로도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권 제도의 폐지도 촉구했다. 군사법원 재판관 일부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맡는 심판관 제도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군 사법체계의 확실한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개혁을 통해서만 장병 사기가 올라가고 실질적 전투력이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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