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44)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나서자 A양 모친은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A양 변호사가 낸 의견서만으로 (자신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부산고법 창원형사2부(재판장 강동명)는 "A양의 법적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씨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44)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나서자 A양 모친은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A양 변호사가 낸 의견서만으로 (자신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부산고법 창원형사2부(재판장 강동명)는 "A양의 법적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씨 항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이 더욱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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