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년 이상 지속 비정규직 업무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사회 / 천선희 / 2016-04-07 17:07:31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이달부터 기업들은 2년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됐다. 기간제근로자 수는 2007년 570만3000명에서 지난해 627만1000명으로 8년새 약 10% 증가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이 끝났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수준도 정규직근로자를 100으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는 62.2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수당, 명절선물, 작업복, 식대, 출장비 등 복리후생도 기존의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는 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가 열악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의미의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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