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 발표

사회 / 우태섭 / 2016-04-29 10:11:27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대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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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린이 카시트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앞으로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 조치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명 당 2.9명(2014년 기준)에서 2020년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이나 일본(6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또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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