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폭스바겐 차량 [출처=MBC 뉴스]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위조서류 제출이 드러나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2일부터 국내 판매가 중지된다. 32개 차종 중 5개 차종은 현재 단종됐지만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된 8만 3000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취소된 12만 6000대를 합쳐 총 20만 9000대가 인증취소 됐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대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 통지를 했다. 인증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대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매출액 기준 3%를 부과하는 것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법률 자문을 채택해 매출액 기준 3%를 적용했다.
또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을 적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1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해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판매 정지 사태로 인해 독일에서 수출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000여 대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반송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독일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000여대를 적재해 출항한 선박들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평택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 선박에는 환경부가 소음ㆍ배출가스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차종 모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달 12일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식 통보하기 전 독일에서 출항했다.
이에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최종적인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모델은 반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됐다. 폭스바겐은 이미 인증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의 것으로 대체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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