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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제공/연합뉴스]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19만5천명에서 올해 41만2천명(개인 35만2천명, 법인 약 6만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2017년과 비교하면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며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말 전체 주택보유자 1천531만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1%가량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1인당 주택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84% 급감한 것이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적으로는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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