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 모두 처벌…공공공사 하도급관리 강화

건설/부동산 / 정민수 기자 / 2023-09-21 10:47:46
-179개 건설현장서 249개 업체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 사진=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적발 업체 중에는 10대 건설사가 1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 많았다.

무자격자보다는 무등록자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가운데 97.6%는 무등록자에게 갔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이 확인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이 돼 의심 현장은 바로 조사하는 업무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인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더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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