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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수사 및 검찰송치·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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