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허가제 송출국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수, 내년에도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3-11-02 09:29:56
-구인난 심화 속에 산업 현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송출국 확대 필요성 제기
▲ 사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주재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를 더 늘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송출국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송출국 신규 지정을 신속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규 지정 검토는 송출국 지정을 공식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후보국의 공공 송출 인프라,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노동자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으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구인난 심화 속에 산업 현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송출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매년 5만∼6만 명 안팎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설정했다가 1만 명을 더 추가했다. 내년에도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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