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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제공/김승수 의원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최대 50배의 과징금 부과를 주장해 수정의결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는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앞서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었으나, 매크로 등의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심의에서는 기업형 암표상 근절과 암표 매매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기존의 유사법안과 제출된 개정안(2배⋅3배⋅5배 등) 보다 더 강력한 최대 50배를 주장했으며, 결국 대폭 상향한 기준인 50배로 수정의결 되었다.
앞서 2024년 대만 입법원에서는 대한민국 가수 블랙핑크 1700만원, GD 1800만원에 암표가 거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시행된 법안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 부정구매, 부정판매 구체화 ▲제6조의3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50배 이하 범위 ▲제45조의2 포상금 지급 등을 수정의결했다.
한편,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승수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보여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앞서 대만 등 해외에서 암표와의 전쟁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형 암표상, 암표 매매행위 등 스포츠⋅공연계에 암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암표’가 다시는 기승하지 못하도록 ‘암표 문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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