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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통신 3사, '20배 빠른 5G' 부풀리기 광고… KT, 139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데일리매거진 |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기만적으로 홍보해 13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통신 3사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포스터 등을 통해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달해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Gbps라는 속도는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론상 최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최고 속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실제로 제공한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20Gbps의 3% 수준에 불과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7월 KT의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39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해당 광고는) 5G 기술이 가진 지향점과 특성을 소개한 것일 뿐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속도를 광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실제 구현이 어려운 이상적 속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KT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의 성능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광고의 전체적인 문맥과 표현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는 '20Gbps', '20배 빠른'이라는 표현을 단순한 기술적 목표가 아닌 실제 이용 가능한 속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이동통신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장비가 없어 속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당시 5G 기술이 새로 도입된 단계여서 경험적으로 속도를 알 수도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KT의 광고 내용을 실제 속도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의 5G 과장 광고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 도입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펼친 과도한 마케팅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셈"이라며 "향후 통신 서비스 광고 시 객관적 근거와 실제 체감 가능한 성능 정보 전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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