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세제 정상화…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대통령실 / 이재만 기자 / 2026-08-05 01:36:35
-"수십억 벌고 세금 적다면 노동 가치 상실, 조세제도 정상화 불가피"
-구윤철 부총리에 오해 없도록 적극적 정책 설명 당부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최고 49.5%에 달하지만,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러도 세금이 몇억 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주거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에게 세금 인상이나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인기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적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에 대해 국민적 양해를 구하는 한편,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를 둘러싼 정책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자에게 또다시 연장 혜택을 주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중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다시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목하며 "국민들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설명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라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되, 일단 결정된 정책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집행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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