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텐앤텐 로고 [제공/텐앤텐] |
가상자산 거래소 텐앤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한 뒤 심의를 통과해야만 공식 운영할 수 있다.
![]() |
▲ 사진=조중철 텐앤텐 대표 [제공/텐앤텐] |
텐앤텐은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 획득과 함께 고객 확인 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며, 강화된 상장 심사를 통해 유망 가상자산 상장, 이용자 복귀를 위한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중철 텐앤텐 대표는 “신고 수리를 기다려준 텐앤텐 이용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 및 관리 감독 기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