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현장 목소리 반영해 매출 기준 완화

행정 / 이재만 기자 / 2026-06-15 11:44:50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공인까지 지원 대상 확대
-사업계획서 영상 제출 편의성 제고
-자부담률 40%는 유지하며 사업 책임성 확보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4월, 중기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 참여 기준을 대폭 개편한 바 있다.

당시 개편안은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상향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을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의지는 높으나 매출 규모가 영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영상 제작 과정에서의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 단체와의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혁신이 사각지대 없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핵심적인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 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2억원 미만의 영세 소공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소공인들이 영상 제작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샘플 영상을 제공하여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다.

다만, 중기부는 정부 보조금 사업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자부담 비율 40%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순 보조금 수혜를 넘어 실질적인 제조 현장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추가 모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더 많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 또한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기로에 선 영세 소공인들의 제조 혁신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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