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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제공/연합뉴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나 ‘사업장 간 이동 시 발생한 재해’ 등 구체적 재해 상황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업재해가 통계에 누락 되는 등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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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구체적인 재해 상황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 의원은 “통계자료는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산업재해를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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