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에너지 고물가 대응 '민생안정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집행 개시

행정 / 정민수 기자 / 2026-04-27 04:15:39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
▲ 사진=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 [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며, 가구별 수혜 격차를 고려하여 급여 체계를 세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인당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의 추가 가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생활 물가 편차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신청하기 전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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