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상품 관련 업무로 여겼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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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생명CI |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회사 책임도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생명 측은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말 강 모 씨의 아버지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 씨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VIP 고객이라 무이자 보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은 돈으로 보험사 상품에 투자하면 연 이자율 10%를 보장해준다” 한 것,
강 씨 아버지는 이 씨 말대로 대출을 받고 노후자금까지 더해 2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
다른 고객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보험왕'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의 제안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무이자대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대 고이자였고, 투자하라고 한 신탁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은 데다 증서도 가짜였다는 것.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고객들이 신고했고, 이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피해액도 3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속했던 한화생명 측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고,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사기 행위까지 통제하는 건 어렵다는 게 한화생명측의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이뤄졌다”며 “이로 미뤄봤을 때 개인적인 거래 관계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판단은 사뭇 다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일 “피해자들이 이 씨를 한화생명 소속으로 여겼거나, 이 씨의 행각을 한화생명 상품 관련 업무로 여겼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0년 법원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보험 사기에 삼성화재 측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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