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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증권·은행 15곳 심판대…최대 15조 과징금 폭탄 위기 @데일리매거진 |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모의·유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관련 입찰 규모만 76조 원을 넘어서며, 법정 최고 부과율 적용 시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금융권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대한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15개 금융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응찰 금리와 물량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발행은 정부가 제시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출한 PD사들에게 물량을 배정(낙찰)하고, PD사가 이를 다시 연기금, 기관투자자, 개인 등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PD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국고채 금리를 정당한 수준보다 높게 유지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이번 사건의 관련 입찰(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총 76조 2,000억 원에 이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론상 최대 15조 원 안팎의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의 엄중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은 물론, 담합에 직접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의 제재 대상인 PD사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찰 전 딜러 간 정보 공유는 정교한 금리 산정을 위한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행위였을 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담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전체 국고채 낙찰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금융거래의 특성을 무시한 해석"이라며 "실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총 낙찰액이 아닌 해당 거래를 통해 얻은 영업수익(수수료 및 인수 시세차익 등)을 바탕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 제재 여부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검찰 고발 여부는 향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금융사) 측의 안건 의견서 제출 및 정식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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