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대리점 갑질도 근절…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과로사대책위 긍정 평가 속…"갑질 대책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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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 사건 속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고 국민들 관심도 커서 하루빨리 정리된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 시간 강제 종료...밤 10시 넘으면 업무용 앱 차단 검토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먼저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누가 맞다고 정부가 정리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갑질 관행 벗어던져야 개선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앞세운 업계의 갑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 전문가들은 지금은 이슈가 되니 갑질이든 택배사 강압적 문제든 잠행하고 있지만 언제든 살아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또 이런 식의 정부가 주도한 교통정리가 자칫 택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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