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이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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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CI |
최근 경찰이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해 일부 손실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다시 떠오른 것이다.
문제의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가 됐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 당사자들은 100% 피해복구를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안간 힘을 쏟고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배상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업은행에서만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금액 중 대략900억 원이 넘게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 피해자들로 부터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아왔다.
▲사진=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이 낸 논평 이미지 |
기업은행측은 배임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은 지난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일동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윤종원 행장과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의 투자자 자기책임만 외치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100% 보상을 단행한 바 있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 관련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분쟁 조정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피해액 100%를 배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이 직접 나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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