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이체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해 이 같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상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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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통위 |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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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
금감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으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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