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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재차 징역 5년에 8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형식적, 의례적 참작 사유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 돼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최윤길에게 부정 청탁한 사실 없고,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아니었다"며 "최윤길에게 40억의 뇌물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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